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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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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SK증권에 계좌가 존재한다고 뜹니다. 잔고조회를 유선으로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선 상 상속인(신청인)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지참 후 가까운 지점으로 내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모두 상세본으로 발급해야하나요?
A.
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세본에는 법률적으로 필요한 가족 구성 및 변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상세본으로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Q.
상속인 전원이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는 경우 각자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Q.
SK증권 양식 이외의 위임장은 사용이 불가한가요?
A.
원칙적으로 당사 양식의 상속통합신청서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Q.
상속인 중 한명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 중 한명이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피상속인계좌의 보유주식은 타사출고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대표상속인이 당사에 계좌개설 후 권리를 이전하는 하는 방식으로 상속이 가능하며, 주식이 대표상속인 계좌로 이전된 후 타사 출고는 가능합니다.
Q.
피상속인이 선물옵션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보유한 포지션도 상속인 계좌로 이전 되나요?
A.
아니요. 선물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계좌간 대체가 불가하여, 포지션을 모두 청산한 후 현금화 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Q.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시 『성명불일치』가 나오는 경우 무슨뜻인가요?
A.
금융실명법 도입 이전에 계좌개설이 이루어졌거나 실명미확인된 은행 제휴계좌는 조회 결과 성명불일치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에 내점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친권사실 확인이 가능한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증빙할 수 있는 법원의 상속포기심판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피상속인이 생전 개명 후 SK증권에는 개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개명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K-OTC와 코넥스 종목 보유 시 비상장주식 기준으로 서류 구비해야 하나요?
A.
아니요. K-OTC와 코넥스 종목도 표시되는 평가금액 기준으로 서류를 구비해서 내점하시면 됩니다.
Q.
피상속인이 평가금액이 0원인 비상장주식만 보유 중인 경우,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비상장주식은 평가금액이 없어 소액상속이 불가하므로 일반 상속 절차(당사 금융 재산 총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고객센터> 업무안내> 상속업무내 구비서류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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