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주문대리인 서비스는 HTS를 통한 매매주문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매매주문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신청방법 : SK증권 영업점 내점 시 가능하며, 반드시 대리인계좌 명의인과 본인계좌 명의인이 함께 내점하셔야 합니다. (징구서류는 하단 참조)
등록대상
- 종합(위탁), 선물 · 옵션 계좌 중 HTS가입 및 ID등록된 정상계좌
- 1계좌당 주문대리인 중복 등록 불가
- 임직원 명의의 계좌 등록 불가(위임 및 수임 모두 불가)
- 수임인 인당 계좌수 10계좌 이내
신청서류 작성 및 징구 서류
- HTS 주문대리인 등록(해지)신청서
- 대리인계좌(대표계좌) 및 본인계좌(위임계좌) 각각의 명의인 본인 실명확인증표, 거래인(서명), 등록/해지 시 카드리더 없음
- 잔고통보지는 자택, 직장만 가능 (사절원, HTS 조회 등 불가)
- 명의인 본인에 의한 신청만 가능
- 반드시 고객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 실명확인증표는 신청서에 직접 복사한 것만 유효함(사본징구 불가)
- 대리인정보 중 연락처는 상시 연락 가능한 번호로 기재 요망
업무 제한
- 주문대리인에 의한 본인계좌 출 · 금고 불가(주식 출고의 경우 본인계좌 본인이 영업점 내방해야 업무처리 가능)
- 본인계좌 미약정이체출금 서비스 제한 (유선이체출금 서비스 신청 시 본인계좌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만 등록 처리해야 함)
- 'HTS 주문 대리인 약정등록 안내문' 및 'HTS 주문대리인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계좌주 본인 및 주문대리인에게 알림톡으로 안내 진행
- 대리인계좌는 HTS가입 후 ID등록 되어야 하고 본인계좌는 HTS 가입만 하면 약정등록 가능함.
해지 신청
- SK증권 영업점 내점/유선
- 명의인 본인에 의한 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