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차단 대상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제외된 정보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제외된 정보
-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교류차단대상 부문 |
교류차단대상 중요 정보 (선정 사유) |
기업금융업무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
리서치 |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
상품부문(집합투자업/신탁업) |
집합/일임/신탁재산의 구성 및 운용 정보 |
투자매매업/중개업/PI업무 |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참고도
거래 제한 및 거래 주의 상품 목록 지정 기준
거래 제한 상품 목록 지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거래 제한
- M&A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 업무
- 주권(주식관련사채) 인수업무
- 모집, 매출, 사모의 주선업무
-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 업무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래제한 대상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거래 주의 상품 목록 지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거래 주의
-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단,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고객이 거래 제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의사를 표하거나 의뢰한 경우
- 거래 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경우)
-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
대응방안 |
회사가 고객과 경쟁 또는 이해상충하는 거래 |
거래 중단, 고객 고지 |
회사가 고객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거래 |
회사가 고객의 경쟁자와의 거래를 주관하는 거래 |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 |
고객의 비용으로 회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회피하는 거래 |
회사가 정상적인 수수료 외의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 |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정보교류차단 일반원칙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됨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 사무 공간의 분리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 금지(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가능)
예외적 정보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및 담당 조직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감시팀 & 내부통제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