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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제외된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제외된 정보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제외된 정보

  •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교류차단대상 부문 교류차단대상 중요 정보 (선정 사유)
기업금융업무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리서치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상품부문(집합투자업/신탁업) 집합/일임/신탁재산의 구성 및 운용 정보
투자매매업/중개업/PI업무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참고도

거래 제한 및 거래 주의 상품 목록 지정 기준

거래 제한 상품 목록 지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거래 제한

  • M&A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 업무
  • 주권(주식관련사채) 인수업무
  • 모집, 매출, 사모의 주선업무
  •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 주선, 대리, 조언 업무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거래제한 대상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거래 주의 상품 목록 지정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거래 주의

  •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단,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고객이 거래 제한 관련 업무를 위탁할 의사를 표하거나 의뢰한 경우
  • 거래 제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1항 경우)
  •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정보교류차단대상 부문 설정 및 각 부문별 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대응방안
회사가 고객과 경쟁 또는 이해상충하는 거래 거래 중단,
고객 고지
회사가 고객의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는 거래
회사가 고객의 경쟁자와의 거래를 주관하는 거래
고객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
고객의 비용으로 회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회피하는 거래
회사가 정상적인 수수료 외의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정보교류차단 일반원칙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됨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 사무 공간의 분리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 금지(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가능)

예외적 정보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및 담당 조직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 준법감시인
  •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 준법감시팀 & 내부통제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