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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계좌개설 안내

신규 계좌개설 절차

  • 01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SK증권 영업점 방문합니다.

  • 02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03

    계좌개설이 되면 증권카드가 교부됩니다.

  • 04

    홈페이지(PC, 모바일) 또는 주파수W(HTS)에서 ID를 등록합니다.

  • 05

    홈페이지(PC, 모바일), HTS, MTS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트레이딩은 주파수W(HTS), 주파수(MTS)에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개인

구비서류 개인
구분 필요한 서류
본인 방문
  •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1) 등)
  • - 거래도장(또는 서명)
가족대리인주2) 방문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위임장(거래도장날인)
  • - 거래도장(서명 불가)
일반대리인 방문
  •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본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 - 거래도장(서명 불가)
  • 주1) 여권 개설시 주소검증을 위한 추가서류 필요(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공과금명세서 中 택1)
  • 주2)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가족대리인이 계좌개설 외 추가업무(부가서비스 등) 신청시 일반대리인에 준하는 징구서류 필요

미성년자(만 19세미만)

구비서류 미성년자
구분 필요한 서류
본인 방문 신청 불가
법정대리인 방문
  • -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주1)
  •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거래도장(서명 불가)
가족대리인 방문
  • - 미성년자,법정대리인,가족대리인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 가족대리인 및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거래도장(서명 불가)
  •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 - 법정대리인동의서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서명날인)
  • 주1)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친권-미성년후견전부 中 1) 발급 서류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 외 제3자의 계좌개설 신청 불가
  • ※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법인

구비서류 법인
구분 필요한 서류
대표자 방문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거래도장
  •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주1)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가능법인주2)일경우 불필요)
대리인 방문
  •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감증명서
  •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or 사용인감계[사용목적:계좌개설용] 제출 후 사용인감날인)
  • - 거래도장
  • -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가능법인일경우 불필요)
  • 주1)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예시 : 주주명부, 정관, 회칙, 규약, 내규, 의사록, 소유자 확인 공문 등
  • 주2)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법인 예시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기관 등
  •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상세 내용은 가까운 SK증권 영업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1599/1588-8245)으로 문의바랍니다.

임의단체 및 외국인

가까운 SK증권 영업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1599/1588-8245)으로 문의바랍니다.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고객 대상 추가 증빙서류 안내

  • 20영업일 이내 타금융기관 또는 SK증권 계좌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통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고객확인의무 강화에 따라 금융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좌개설시 아래 증빙서류(택1)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개설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증빙서류
상세 목적 증빙서류
주식/금융상품투자 타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주1)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거래내역 또는 잔고를 확인합니다.
입/출금 급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당사에 직장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과금 이체 본인명의 공과금 납입영수증, 세금 고지서 등
* 본인 주소지로 청구된 정기성 세금(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경우 가능합니다.
아파트관리비 관리비 영수증
* 동/호수가 기재되고, 본인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필수) 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모임 구성원명부와 회칙 등
법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그 외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필요
학생증, 명함 - 재학/재직 유선확인
  • 주1) 금융상품은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RP/MMF/MMW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대리인 개설 시 대리인 명의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