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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주문유형

    주문유형
    구분 HTS/내용
    지정가(보통가) 투자자가 가격을 지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문형태.
    투자자가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으로 매수주문의 경우 지정된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 매도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면 체결 가능합니다.
    시장가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 하고자 하는 주문.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유형으로, 일반적인 경우 시장가주문은 지정가주문에 우선하여 매매체결되고 주문수량 전량이 해소될 때까지 가장 우선하는 상대방 주문부터 순차적으로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조건부지정가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지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수량은 종가결정(장종료 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최유리지정가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즉시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문접수 시점의 상대방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형태입니다. 즉,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최우선지정가 최우선지정가주문은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어 주문이 제출됩니다.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당해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입니다.

    주문조건 추가

    주문조건 추가
    구분 HTS/내용
    IOC 주문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은 자동취소.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 가능한 수량은 매매체결시키고, 나머지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의 주문
    FOK 주문즉시 전부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을 모두 체결가능한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전부를 취소하는 조건의 주문

    호가

    거래소(코스피)
    가격 단위
    2,000원 미만 1원
    2,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 20,000원 미만 10원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100원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가격제한폭

    가격제한폭 제도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장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방지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루 동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산 가격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 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레버리지 2배인 ETF 가격제한폭 : 60%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인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 예시

    산출방법

    • 1차계산 : 기준가격에 0.3을 곱합니다.
    • 2차계산 :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미만을 절사합니다.
    • 3차계산 : 기준가격에 2차계산에 의한 수치를 가감하되, 해당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을 절사합니다.

    산출예시 : 기준가격이 9,980원인 경우

    • 1차계산 : 9,980원X0.3 = 2,994원
    • 2차계산 : 2,990원 (9,98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10원미만 절사 : 1차절사)
    • 3차계산

      - 상한가 : 12,950원
      - 합산가격 : 9,980원+2,990원=12,970원
      - 호가가격단위 적용 : 12,970원의 호가가격단위인 50원미만 절사(2차절사)
      - 하한가 : 6,990원 (9,980원-2,990원)

    단일가매매 체결방법

    단일가매매의 경우 가격우선·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나, 시가가 상한가나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호가부터 수량이 적은 호가 순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순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상한가 또는 하한가 산출방법 예시

    •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 잔량의 2분의 1(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4사 5입)
    • 잔량

    변동성완화장치 주요내용

    대상

    주권, DR, ETF, ETN, 수익증권 (코스닥시장은 주권, DR)

    유형

    • 동적 VI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 완화
    • 정적 VI :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의 가격변동 완화

    발동요건

    참조가격

    국내 상품선물 매매
    동적 VI 정적 VI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
    - 시가결정전 : 당일 기준가격
    - 시가결정후 : 직전 단일가격

    발동가격

    ± (참조가격X발동가격율)

    국내 상품선물 매매
    구분 정적 VI 정적 VI
    접속매매시간
    (09:00~15:20)
    종가단일가 매매시간1)
    (15:20~15:30)
    시간외단일가 매매시간
    (16:00∼18:00)
    정규시장 모든세션
    주식 KOSPI200 구성종목 3% 2% 3% 10%
    유가증권 및 코스닥 6% 4% 6%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ETF,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전일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의 가격제한폭은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30%가 적용됩니다.
    * 종가는 정규시장에서 최종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가격(기세 포함)을 말하고, 전일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는 전일 기준가격으로 함
    하지만, 유상증자(3자배정 및 일반공모 방식은 제외),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및 액면병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 발생 전후의 변화된 주식가치를 기준가격에 반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이벤트 발생시 거래소는 일정한 산식을 통해 산출된 적정 이론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시)주식분할
    전일종가가 10,000원이었던 종목이 주식을 1:10으로 액면분할(1주를 10주로 분할)하는 경우 익일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조정됩니다. 동 종목의 주식분할 전 총발행주식수가 1,000주이면 주식분할 후 주식수는 10,000주가 되고, 가격조정으로 인해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액면분할전 시총 (10,000,000원 = 10,000원 X 1,000주)
    * 주의액면분할후 시총 (10,000,000원 = 1,000원 X 10,000주)

    시가기준가종목 및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전일종가가 없거나 적정 이론가격을 거래소가 평가하기 곤란한 자본감소종목, 기업분할 후 재상장ㆍ변경상장하는 종목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형성된 시초가를 당일 기준가격으로 하는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08:30∼09:00)동안 일정가격 범위 내에 접수한 매도·매수호가에 의해 체결된 최초가격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기준가격 결정이후(09:00 이후)에는 당해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격제한폭 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매매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규상장종목 중에서도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선박투자회사 주권, 수익증권은 직전 공모가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ETF는 주당 순자산가치(NAV)를 최초 기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투자회사주권의 경우 NAV가 공모가 보다 높은 경우에는 NAV를 기준가격으로 함
    시가기준가 방식을 적용하던 신규상장종목(주권,DR 등에 한함)의 경우 '23년 「IPO 건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시가기준가 방식을 미적용하고 공모가격(모집ㆍ매출 시 발행가액)을 당일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고 기준가격 대비 60~400%를 신규상장일 당일 적용합니다.

    시가기준가종목의 평가가격 및 호가범위

    한편,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가격(기준가격) 결정시에는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호가의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하여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가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비정상적 호가에 의해 주가가 왜곡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적정 평가가격과 호가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이때, 평가가격이란 재/변경상장,30매매거래일 거래중단ㆍ중지 후 거래재개 시 최초가격 결정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호가범위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호가범위가 평가가격의 50%~200%로 제한되는 30매매거래일 거래중단ㆍ중지 후 거래재개 시의 경우 평가가격이 10,000원으로 정해지면 시초가 결정 시 참여할 수 있는 호가범위는 5,000원~2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증권업무 서비스
    구분 기준가격 가격제한폭
    신규상장 일반주권 모집·매출시의 발행가액(공모가) 60%~400%
    지주회사
    (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경우)
    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의 최종일 종류별 시가총액 합계+비상장법인인 완전자회사의 종류별 순자산가액 합계) / 종류별 발행주식수 60%~400%
    기타 주당순자산가치 60%~400%
    증권업무 서비스
    구분 평가가격 호가범위
    재상장
    변경상장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재상장 및 존속법인의
    변경상장
    • 변경상장·재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모두 양(+)인 경우
      • 분할시 : (분할전 회사의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X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 / 분할후 종류별 주식수
      • 분할합병시 : {∑(분할합병전 회사의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X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 / 분할합병 후 종류별 주식수
    50%~200%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200%
    변경상장종목의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변경상장종목 : 평가가격 없음 1원 ~ 분할전 최종일 종가
    • 재상장종목 순자산가액이 양(+)인 경우 : 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이 양(+)이 아닌 경우 : 평가가격 없음
    50%~200%
    1원~(분할전시가총액/신설회사 주식수)
    상장법인간
    신설합병
    합병전 최종거래일 종류별 시가총액합계액 / 합병후 회사의 종류별 주식수 50%~200%
    자본감소 후
    변경상장
    • 소액주주 대상 유상감자시
      • {(전일종가X감자전 주식수)-(소액주주에 1주당 지급되는 금액X자본감소되는 모든 주식수)} / 감자후 주식수
    • 무상감자시
      • 전일종가에 소액주주 병합 또는 소각비율을 곱한 금액
    50%~150%
    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합병·영업자산 양수 등을 통해 저가의 대규모 신주 발행시에는 1원~150%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별표1의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