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닫기

개인전문투자자 안내

"전문투자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전문투자자 특징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및 증권상품 매매
구분 특징
CFD 거래 가능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 면제(1,500 ~ 3,000만원)
코넥스 기본예탁금 면제(3,000만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음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투자경험요건을 필수 충족하고,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투자경험필수
  •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한함)
소득
  • 본인 1억원이상 or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직전 연도 소득액)
전문가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해당분야 1년이상 종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이상 등록 이력
자산
  •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 이상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시 필요서류

심사신청

  • 징구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비고
    [대리인일 경우]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필수요건 - 투자경험 요건

  • 징구서류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 계좌개설확인서(개설일로부터 1년 경과 확인용)
  • 비고
    • 당사요건 충족 시 불필요

선택요건 - ①소득요건

  • 징구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 배우자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비고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원천징수자)

선택요건 - ②전문가요건

  • 징구서류
    • (공통) 신청일 기준 해당 분야 1년이상 종사 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복수 회사의 경력 합산 가능
    • 자격증 보유자 : 전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합격증서, 합격증명서, 자격증 등)
    • 자격 인정자 : 금융투자협회 1년이상 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 비고
    [증명서 발급처]
    • 공인회계사: 금감원
    • 감정평가사: 큐넷
    • 변리사: 큐넷
    • 세무사: 큐넷
    • 변호사: 정부24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금융투자협회
    • (국제)재무위험관리사: GARP

선택요건 - ③자산요건

  • 징구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신청일 전일 기준 순자산 가액 증빙 서류(금융회사 잔고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기준시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배우자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거주부동산 확인)
    • 신청일 전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 신청일 전일 기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여신)증명서 (거주 부동산 담보대출 있을 시)
  • 비고
    [증명서 발급처]
    • 공시지가 : http://realtyprice.kr 또는 홈텍스 등
    • 신용정보조회서 : http://credit4u.or.kr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여신증명서 : 각은행
  • 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만 가능
  • 증빙서류의 금액관련 기준일은 전영업일 기준으로 동일 하여야 함
  • 대리인 신청 시, 지정 심사 회사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고객 확인 사항]

  • 당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전환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투자 자보호조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전문투자자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