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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안내
"전문투자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전문투자자 특징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및 증권상품 매매
구분
특징
CFD
거래 가능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 면제(1,500 ~ 3,000만원)
코넥스
기본예탁금 면제(3,000만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음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
투자경험요건을 필수 충족
하고,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투자경험
필수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한함)
소득
본인 1억원이상 or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직전 연도 소득액)
전문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해당분야 1년이상 종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이상 등록 이력
자산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 이상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시 필요서류
심사신청
징구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비고
[대리인일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필수요건 - 투자경험 요건
징구서류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계좌개설확인서(개설일로부터 1년 경과 확인용)
비고
당사요건 충족 시 불필요
선택요건 - ①소득요건
징구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배우자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비고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원천징수자)
선택요건 - ②전문가요건
징구서류
(공통) 신청일 기준 해당 분야 1년이상 종사 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복수 회사의 경력 합산 가능
자격증 보유자 : 전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합격증서, 합격증명서, 자격증 등)
자격 인정자 : 금융투자협회 1년이상 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비고
[증명서 발급처]
공인회계사: 금감원
감정평가사: 큐넷
변리사: 큐넷
세무사: 큐넷
변호사: 정부24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전문인력 등록확인서: 금융투자협회
(국제)재무위험관리사: GARP
선택요건 - ③자산요건
징구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신청일 전일 기준 순자산 가액 증빙 서류(금융회사 잔고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기준시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배우자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거주부동산 확인)
신청일 전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신청일 전일 기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여신)증명서 (거주 부동산 담보대출 있을 시)
비고
[증명서 발급처]
공시지가 : http://realtyprice.kr 또는 홈텍스 등
신용정보조회서 : http://credit4u.or.kr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여신증명서 : 각은행
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만 가능
증빙서류의 금액관련 기준일은 전영업일 기준으로 동일 하여야 함
대리인 신청 시, 지정 심사 회사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관련 고객 확인 사항]
당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전환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투자 자보호조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전문투자자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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