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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업무

  • 매매 수수료

    상속통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는 상속인 전원의 본인 자필로 작성합니다.
    상속유형에 따라 작성방법 및 추가증빙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전 SK증권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실명확인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상속인 전원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하시는 경우 작성 방법을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당사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초과' 인 경우

    구비서류
    방문 하시는 분 제출서류
    상속인 전원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상속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대표상속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대표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표상속인의 대리인
    (대표상속인 외 상속인 포함)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사실확인서
    • 대표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표상속인을 포함한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대표상속인 위임장(대표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필요시 제출서류
    • 2008년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제출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특별대리인 관련서류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이외에도 고객별 상속상황에 따른 추가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계좌개설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상속

    당사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금융재산 상속 가능

    지점 계좌개설 고객
    구분 제출서류
    소액상속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내방 시 추가구비서류: 대표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평가금액 0원인 비상장주식 보유 시 일반 상속절차에 따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