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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업무

  • 매매 수수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
    • '접수번호'가 있어야만 사망자 재산조회 및 상속업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유선/모바일 상담은 불가하오니 가까운 지점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실명확인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지점 계좌
    구분 제출서류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 본인
    • 상속인조회서비스 접수증
    • 상속인조회서비스 신청자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 상속인조회서비스 접수증
    • 상속인조회서비스 신청자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조회서비스 신청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
    • 대리인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 금융거래정보제공(잔고증명서,거래내역서 등)

    피상속인 금융거래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상속인 본인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사실 확인서
    •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사실 확인서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 대리인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 특별대리인 관련서류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