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투자자에게 예탁금이용료를 지급합니다.
(*) 투자자(고객)로 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리고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
-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변경 전에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에 신청하시면 SMS로 통보 드립니다.(SMS 통보 시기 : 변경 시행일 3영업일전)
(기준일: )
| 예수금 종류 | 투자자예탁금이용료율(年) | 비고 | |
|---|---|---|---|
| 원화 | 위탁자 예수금 | ||
| 장내파생상품예수금 | |||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
| 美 달러화 |
위탁자 예수금 | ||
| 장내파생상품예수금 | |||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
| 예수금 종류 |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 |
|---|---|---|---|
| 원화 |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 |
1월, 4월, 7월, 10월 둘째주 일요일 익영업일 또는 계좌폐쇄일 |
직전 지급일 또는 계좌개설일로부터 일평잔을 산출한 뒤, 위의 예탁금이용료율을 예탁 기간에 적용하여 지급 |
|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집합투자증권 매수일 | 증권금융이율(비용 공제율 차감 후)을 집합투자증권 매수일까지의 예탁 기간에 적용하여 지급 | |
| 美 달러화 |
위탁자예수금 | 1월, 4월, 7월, 10월 둘째주 일요일 익영업일 또는 계좌폐쇄일 |
직전 지급일 또는 계좌개설일로부터 일평잔을 산출한 뒤, 위의 예탁금이용료율을 예탁 기간에 적용하여 지급 |
| 장내파생상품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
- |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제공 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