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시 부과
| 구분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코넥스 시장 | K-OTC 시장 | 비상장주식 |
|---|---|---|---|---|---|
| 증권거래세 | 0.05% | 0.20% | 0.10% | 0.20% | 0.35% |
| 농어촌특별세 | 0.15% | - | - | - | -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파생상품 매도 시 부과
| 구분 | 주식 | 파생상품 | 비고 |
|---|---|---|---|
| 대상 | K-OTC 종목 포함 비상장 주식 매도 시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 |
파생상품 (KOSPI200 선물/옵션),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등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 | |
| 세율 | 중소기업 10% / 대기업 20% (소액주주 기준) |
5%(탄력세율) | 양도소득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율의 10%) 별도 납부 |
| 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양도자가 자진 신고·납부 | 과세기간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양도자가 직접 신고·납부 | 미니KOSPI200 선물/옵션은 2016.7.1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