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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사항

금융소비자 권리 및 기타 안내

  • 숙려제도란?

    숙려제도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판매 시 ‘모든 개인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정성원칙 대상상품’ 판매 시에는 ‘개인일반금융소비자 중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와 부적합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숙려기간 이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제도 입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및 법인금융소비자는 제외)

    숙려제도란?
    구분 대상상품 대상금융소비자
    적용대상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신탁계약 개인일반금융소비자
    고난도 금융상품 제외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개인일반금융소비자 중
    고령금융소비자(65세이상) / 부적합금융소비자
    숙려기간 2영업일
    가입의사 확인일 3영업일
    가입의사 확인방법 3영업일에 알림톡으로 발송되는 URL 통한 의사 확인 또는 영업점 유선 확인
    유의사항 가입의사 확인 종료일까지 가입승낙/가입거절을 입력하지 않으면 상품가입이 자동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