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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사항

금융소비자 권리 및 기타 안내

  • 연락금지요구권

    연락금지요구권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 영업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에 요청하시거나,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or.kr)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두낫콜에 등록하실 경우 5년간 전화 또는 문자에 대한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안내

    방문판매 등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시에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