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 구분 | 투자성상품 | 대출성상품 |
|---|---|---|
| 철회 가능 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 |
| 철회 가능 상품 | 모집식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계약 | 신용공여 |
| 철회 가능 기간 |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숙려기간 2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9일 이내) |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
| 철회 신청 방법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 |
| 철회 효력발생 시점 |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 하고,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 |
| 철회 효과 |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 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
| 반환 지연 | 반환 지연 시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