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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사항

금융소비자 권리 및 기타 안내

  • 청약철회권이란?

    청약철회권이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청약철회권이란
    구분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
    철회 가능 고객 일반금융소비자
    철회 가능 상품 모집식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계약 신용공여
    철회 가능 기간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숙려기간 2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9일 이내) 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철회 신청 방법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철회 효력발생 시점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 하고,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철회 효과 청약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반환 지연 반환 지연 시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