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아래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
| 열람대상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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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신청 방법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 제출 |
| 열람 가능 기간 | 보관기간 10년(일부 5년)내의 자료 |
| 자료의 열람 |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 가능 |
|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