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구분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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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규제 위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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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상품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품 | |
| 해지요구 가능기간 |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
| 신청방법 |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해지요구서 제출 | |
| 행사 효과 |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거절 시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