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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상품 종류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국고채

    •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발행한 채권
    •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장
    •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등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상수도채권 등

    특수채

    • 각종 공사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한국전력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

    금융채

    • 특수 금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수협)에서 발행한 채권
    • 장기대출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신용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등

    회사채

    •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
    • 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보증유무에 따른 분류

    보증사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대부분 금융기관)가 보장하는 채권

    무보증 사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보증 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을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

    만기기간에 따른 분류

    단기채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

    중기채

    만기가 1년에서 5년 미만인 채권

    장기채

    • 만기가 5년 이상인 채권
    • 미국/유럽 등에서는 10년 이상인 채권을 장기채로 분류

    이자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단기채

    만기일에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채권

    복리채

    •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복리로 재투자하여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등

    할인채

    • 이자를 선지급하는 채권
    •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

    이표채

    •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 대부분의 회사채, 3년 이하 국고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