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고객)가 자기 재산을 신탁계약에 의하여 운용방법 등을 수탁자(SK증권)에게 지시하고 수탁자(SK증권)는 수익자(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위탁자(고객)이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재산 이전/운용지시
-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고객)에게 신탁목적의 수령
- 수탁자(신탁회사)가 수익자(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신탁이익/원본의 지급
- 수익자(위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보수지급
- 위탁자(고객)이 수익자(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수익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