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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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수령요건 |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연 납입한도 | 일반 납입액 1,800만원 + 만기ISA계좌 내 금액3)(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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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 계좌 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전액이체에 한함) |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3) ISA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
| 구분 | 은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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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 구분 | 납입시 | 연금외 수령시 | 연금수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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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종류 | 소득·세액공제 혜택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