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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안내

  •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의 세액공제율 적용(지방소득세포함)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요건 가입 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 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없음
    연 납입한도 일반 납입액 1,800만원 + 만기ISA계좌 내 금액3)(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
    • ISA만기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보수,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전액이체에 한함)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3) ISA계좌의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연금저축 세제제도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시 연금수령*
    세제종류 소득·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포함)
    *의료비, 부득이한 사유 포함

NOTICE

  • 연금저축세제제도
    •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50~70%를 부과합니다.
      ( 실제수령연차 10년이하 70% / 10년초과 60% / 20년초과 50% 부과 )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www.sks.co.kr), 협회(www.kofia.or.kr), 금융감독원(www.fss.or.kr) 웹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