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2025. 12. 23. 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1년) 세제 혜택 부여,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납입한도(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세제혜택 지원 계좌입니다.
| 가입대상 및 계좌개설 |
개인투자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상이며, 증권사 기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투자자가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납입금액 한도를 사전에 정하여 계좌 개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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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금액 | 2025. 12. 23. 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 (현금 등 입금불가) |
| 납입한도* |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 (전 증권사 포함**) *) RIA를 통한 해외주식 매도금액 한도(RIA에 입고할 수 있는 해외주식 가액의 한도가 아님에 유의, 해외주식 입고는 입고대상 주식이기만 하면 가액과 무관하게 가능) **) 각 증권사별 RIA한도액의 합계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5천만원 초과시점에 개설한 RIA는 세제혜택 배제 (법률상 요건 미 충족, 단, RIA를 개설만 해놓고 한도를 다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도를 감액하여 5천만원을 맞추면 세제혜택 적용가능) 단, 매도주문-계약체결-대금결제 기간 사이의 시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의해 실제 결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제혜택 인정 |
| 수수료 |
가입 시 발생 수수료 없음 ※ 단,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별도 보수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적용기한 | ’26. 12. 31. 까지 |
| 적용시기 | ’26. 3. 23. 이후 RIA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
| 중도인출 (세제혜택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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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금/출고(인출) (세제혜택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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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서비스 및 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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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대상 해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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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매도 |
입고한 주식의 매도만 가능
1) 매도한도
2) 매도가능수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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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매수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는 해외주식 매수 불가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 시 양도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해당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매수 제한, 입고한 해외주식의 매도만 가능 |
| 권리 |
국내주식 유상청약 방법 (신주인수권증서 발행하는 경우) ① 예수금 내에서 청약 ② 신주인수권증서 일반계좌로 출고 후 청약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유상청약과 주주채권 청약은 예수금 내에서만 청약 가능 |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ETF포함)/ 해외주식(매도만) * 국내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리츠포함, DR제외). 단, 기타ETF 매수 불가 |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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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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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 공제를 적용 받은 고객이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세제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 |
| 공제금액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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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순서 |
양도소득 손익통산 → 기본공제 → RIA 공제 순으로 계산*하되, RIA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0-0-1: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방식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방식으로 계산 **) 예시) 2분기에 RIA로 해외주식 5천만원을 매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2천만원 – 250만원 - 1,600만원 = 150만원으로 계산(RIA 공제금액 1,600만원은 기본공제 전 금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마지막에 차감) |
| 과세특례 신청 |
납세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특례 신청 단, 세제혜택의 요건이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을 것’ 이므로, ’27. 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 중도 인출 시 공제신청 불가 반면, ’27. 5월에는 인출 사실이 없으나, ‘26년 하반기에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 |
| 증빙서류 |
RIA 가입자 대상 ① RIA 내 해외주식 매도내역 및 납입 · 인출내역서 ② RIA 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거래 내역 |
| 세액계산 | 투자자는 각 증권사별로 RIA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