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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란?

    개인투자자가 2025. 12. 23. 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1년) 세제 혜택 부여,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납입한도(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세제혜택 지원 계좌입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가입대상 및 계좌개설 개인투자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대상이며, 증권사 기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투자자가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납입금액 한도를 사전에 정하여 계좌 개설 신청
    납입금액 2025. 12. 23. 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 (현금 등 입금불가)
    납입한도*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 (전 증권사 포함**)
    *) RIA를 통한 해외주식 매도금액 한도(RIA에 입고할 수 있는 해외주식 가액의 한도가 아님에 유의, 해외주식 입고는 입고대상 주식이기만 하면 가액과 무관하게 가능)
    **) 각 증권사별 RIA한도액의 합계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5천만원 초과시점에 개설한 RIA는 세제혜택 배제 (법률상 요건 미 충족, 단, RIA를 개설만 해놓고 한도를 다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한도를 감액하여 5천만원을 맞추면 세제혜택 적용가능)
    단, 매도주문-계약체결-대금결제 기간 사이의 시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의해 실제 결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제혜택 인정
    수수료 가입 시 발생 수수료 없음
    ※ 단, 편입 금융투자상품별 별도 보수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투자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한 ’26. 12. 31. 까지
    적용시기 ’26. 3. 23. 이후 RIA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중도인출
    (세제혜택 포기)
    • RIA 계좌는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납입 누적액보다 초과 수익이 발생한 경우만 출금(출고) 가능
    •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출금(출고)하려는 경우 세제혜택이 취소됨
    • 출금: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중도인출 하려는 경우 스마트금융센터 (영업점)로 유선 신청 후 가능
    • 출고: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중도인출 하려는 경우 [국내주식복귀계좌 중도인출] 동의 후 출고 가능 (해외주식 출고 제외)
    출금/출고(인출)
    (세제혜택 유지)
    •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결제 시 원화로 자동환전 된 날을 납입일로 하여, 해당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출금 가능 단, 현재 RIA 내 원화자산 잔고가 납입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 초과금액은 출금 가능
    • 국내주식 등 출고 불가. 단, 국내주식 유상청약 등 권리행사를 위한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는 예외적으로 출고 가능
    • 매도한도 초과로 RIA에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로 자유롭게 출고 가능
    • 인출순서: 수익금(초과분) > 납입원금 중 1년 경과분
    • 특별해지요건: 계좌보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RIA에서 납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여도 RIA를 통해 공제받은 세제 혜택 유지
      *) 부득이한 사유: 계좌보유자의 사망①,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천재지변②,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③ 발생
    부가서비스 및 환전
    • RIA 계좌는 입금 불가, 출금가능금액에 제한이 있어 입출금이 발생하는 자동이체, 이자/배당 자동출금서비스 등록 불가
    • RIA 계좌는 기타ETF등 매수불가한 상품이 있어 주식/ETF적립 자동매수주문 서비스 등록 불가
    • RIA 계좌는 환전(매수/매도)거래 불가(실시간 환전, 시간외 환전)
    입고 대상 해외주식
    • 입고가능한 해외주식은 다음 산식에 따름
      Min[출고하는 계좌의 ’25.12.23. 결제기준 보유 해당 종목의 수량, 출고하는 계좌에서 실제 입고하고자 하는 수량]*

      *)예:

      1. ① ’25.12.23. A사 주식 100주 보유하였다면, 그 이후 50주를 매도하고, 다시 100주를 추가매수하여 150주가 되었더라도 입고가능 주식수는 100주
      2. ② ’25.12.23. A사 주식 100주 보유하였다면, 그 이후 100주를 매수하고, 50주를 매도하여 150주가 되었더라도 입고가능 주식수는 100주
      3. ③ ’25.12.23. A사 주식 100주 보유하였다면, 그 이후 50주를 매도하여 50주가 된 경우 입고가능 주식수는 50주
      4. ④ '25.12.23 A사 주식 100주 보유하였다면, 그 이후 100주 전량 매도 후 다시 100주를 매수하여 100주가 된 경우 입고가능 주식수는 100주
    • RIA계좌로 타사 대체 직접 입고 불가. 당사 해외주식 거래 가능한 계좌로 입고 후 RIA계좌로 입고 가능
    • 소수점 주식 입고 불가
    • RIA 외 계좌로 재출고 가능(RIA에 입고한 해외주식에 대해 매도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언제든 재출고 가능)
    해외주식 매도 입고한 주식의 매도만 가능
    • RIA에 입고된 해외주식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대금 결제 시 원화로 자동 환전 됨
    • 배당, 유/무상, 합병(분할)신주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은 매도 불가
    • 매도한도 초과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로 이체·출고하여 처리

    1) 매도한도

    • 납입한도 내에서 매도 가능 (인당 최대 5천만원)

    2) 매도가능수량 계산

    • 잔여한도 ÷ 기준환율* ÷ 매도종목 전일종가*
    • 잔여한도 = 납입한도 – ① - ②
      ① 결제매도금액 = 해외주식 매도결제일에 자동환전 된 원화금액
      ② 미결제 및 미체결매도금액 = 매도수량 x 기준환율* x 매도종목 전일종가*
      *) 기준환율은 매도주문 시점의 외국환중개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전일종가는 매도시점의 해당 종목 전일종가로 계산
    • 매도한도는 ‘1주 단위’로 적용 예시) 납입금액이 5천만원이고 매도하려는 종목의 전일종가가 166.36달러인 경우, (외국환중개 기준환율 1,400원 가정)
      매도가능수량은 5천만원 ÷ 1,400원 ÷ 166.36 = 214주
    해외주식 매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는 해외주식 매수 불가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 시 양도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해당 계좌에서는 해외주식 매수 제한, 입고한 해외주식의 매도만 가능
    권리 국내주식 유상청약 방법 (신주인수권증서 발행하는 경우)
    ① 예수금 내에서 청약
    ② 신주인수권증서 일반계좌로 출고 후 청약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유상청약과 주주채권 청약은 예수금 내에서만 청약 가능
    투자 가능 상품 국내상장주식(ETF포함)/ 해외주식(매도만)
    * 국내상장주식: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리츠포함, DR제외). 단, 기타ETF 매수 불가
    공제요건
    •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할 것
    •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공제율
    •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① ’26. 5. 31. 까지 매도: 100% 공제
      ② ’26. 7. 31. 까지 매도: 80% 공제
      ③ ’26. 12. 31. 까지 매도: 50% 공제
    • ‘26년 중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 조정
      [조정비율]= 1- (RIA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RIA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26년 1월 ~ 5월: 100%, '26년 6월 ~7월: 80%, '26년 8월 ~12월: 50%
    [RIA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각 기간별 양도소득금액 x 가중치 계산 후 연내 합산 = 조정 전 공제액
    • 최종공제액: 조정 전 공제액 x 조정비율
    • 양도소득세 산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최종공제액) x 22%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공제를 적용 받은 고객이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세제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
    공제금액 산출
    • RIA 내에서의 해외주식의 매도금액과 RIA 外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등* 매수·매도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산출
      *) RIA 세제혜택 대상은 양도세 과세대상 ‘해외주식’으로 한정되나, RIA가 아닌 다른 금융계좌에서 순매수 시 RIA의 세제혜택
      축소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설정 · 설립된 해외주식형 펀드(펀드재산의 60% 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
      ‘해외주식(국외상장주식)’, ‘국내 설정정 · 발행 해외투자 ETF정 · ETN(상세 내용은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RIA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등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 축소 이때, 해외주식 등의 매수금액 및 매도금액은 시점 별 가중치를 차등(’26년 1월 ~ 5월: 100%, ’26년 6월 ~ 7월: 80%, ’26년 8월 ~ 12월: 50%)하여 계산
    • 매도주문-계약체결-대금결제 기간 사이의 시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의해 실제 결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제혜택 인정
    공제순서 양도소득 손익통산 → 기본공제 → RIA 공제 순으로 계산*하되, RIA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0-0-1: 조특법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방식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방식으로 계산
    **) 예시) 2분기에 RIA로 해외주식 5천만원을 매도하여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2천만원 – 250만원 - 1,600만원 = 150만원으로 계산(RIA 공제금액 1,600만원은 기본공제 전 금액인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마지막에 차감)
    과세특례 신청 납세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국세청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특례 신청
    단, 세제혜택의 요건이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을 것’ 이므로, ’27. 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 중도 인출 시 공제신청 불가
    반면, ’27. 5월에는 인출 사실이 없으나, ‘26년 하반기에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
    증빙서류 RIA 가입자 대상
    ① RIA 내 해외주식 매도내역 및 납입 · 인출내역서
    ② RIA 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거래 내역
    세액계산 투자자는 각 증권사별로 RIA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NOTICE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 및 스마트금융센터(☏1599/1588-8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약도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