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란 사회 초년생과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촉진을 위해
해당상품 가입 고객 대상으로 소득공제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 세제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단, 근로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불가 ※ 2016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 감면(2015년까지 소득세의 20%부과) |
|---|---|
|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함 |
|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
| 가입기간 | 10년 |
| 세제혜택 요건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함. |
| 중도해지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총 납입액 6.6% 추징세액 부과 ※ 단, 사망·해외이주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
| 가입기한 |
2015년 12월 31일 (가입기한까지 매수체결이 완료되어야 함) |
| 상품 특징 |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원금 비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