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19세~34세 이하 거주자이면서 아래 소득기준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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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상품 | 국내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청년형소득공제 펀드 |
| 가입기한 | 2025년 12월 31일(가입기한까지 매수결제 완료) |
| 계약기간 | 5년 (의무 보유기간 3년) |
|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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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기간 | 최대 5년 |
| 세액추징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6.6% 추징세액 부과 |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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