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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판매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개요
    가입대상 19세~34세 이하 거주자이면서 아래 소득기준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예외
      - 병역 이행 시, 가입일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하고 계산
         (ex) 36세가입자가 병역복무기간 2년 이행 : 36-2=34세로 가입 가능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불가
    대상상품 국내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청년형소득공제 펀드
    가입기한 2025년 12월 31일(가입기한까지 매수결제 완료)
    계약기간 5년 (의무 보유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세제혜택
    • 납입액(매수결제 완료된 금액 기준)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가입 후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7백만원)까지는 세제혜택 유지
    세제혜택 기간 최대 5년
    세액추징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6.6% 추징세액 부과
    기타 유의사항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연도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해당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혜택 제외
    • 해당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공제혜택 제외
    • 판매사 이동 불가
    • 계약기간 변경 및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 납입 불가

NOTICE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 및 스마트금융센터(☏1599/1588-8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약도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