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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상품 안내

  • 재형저축펀드

    비과세 재형저축이란? 판매종료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장기투자를 돕기 위해 18년 만에 부활시킨 비과세 상품입니다.

    재형저축 개요
    세제혜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14%) 비과세
    ※ 2016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 감면(2015년까지 1.4%부과)
    가입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제출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신규사업자 등 가입불가
    납입한도 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가입기간 7년 이상(7년 도래하는 시점에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세제혜택 요건 계약기간 만료일(연장전에는 7년, 연장 이후에는 그 연장한 기간)까지 유지시
    → 7년 또는 7년 + 연장기간까지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
    중도해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중도인출/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 연장한 기간뿐만 아니라 기존의 7년에 대해서도 감면 세액 추징(단, 농특세는 환급)
    가입기한 2015년 12월 31일
    (가입기한까지 매수체결이 완료되어야 함)

NOTICE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영업점 및 스마트금융센터(☏1599/1588-8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약도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