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장기투자를 돕기 위해 18년 만에 부활시킨 비과세 상품입니다.
| 세제혜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14%) 비과세 ※ 2016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 감면(2015년까지 1.4%부과) |
|---|---|
| 가입대상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제출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신규사업자 등 가입불가 |
| 납입한도 | 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
| 가입기간 | 7년 이상(7년 도래하는 시점에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
| 세제혜택 요건 |
계약기간 만료일(연장전에는 7년, 연장 이후에는 그 연장한 기간)까지 유지시 → 7년 또는 7년 + 연장기간까지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 |
| 중도해지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중도인출/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 연장한 기간뿐만 아니라 기존의 7년에 대해서도 감면 세액 추징(단, 농특세는 환급) |
| 가입기한 |
2015년 12월 31일 (가입기한까지 매수체결이 완료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