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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세제혜택

    연금저축 이해하기

    연금저축 소개내용
    구분 내용
    가입대상 제한 없음
    가입한도 연 1,8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세제혜택 ① 총급여 5.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세액공제비율 : 16.5%
    ② 총급여 5.5천만원 초과/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세액공제비율 : 13.2%
    ※ ISA만기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연금수령 요건 가입기간 5년이상 경과 &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수령연차 계산법
    : 연금가입 5년 이상 경과 & 만55세 이상 되는 시점이 연금수령 1년차이며 해마다 연차가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 징수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연간 1,500만원
    중도해지 및 연금 외 수령 시 연금외수령(중도해지, 일부인출 또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수령)시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단,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