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657호(2024.10.22~2026.10.21)
국내상장주식, ETF/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RP,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자가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 (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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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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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ETF, ETN 포함),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RP, 채권*, 예탁금 *채권은 현재 '국채' 및 '공모채권'에 한해 편입 가능(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 단기사채, CP매매불가) |
| 의무가입기간 | 3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허용) |
| 최소가입금액 |
1원 이상 (SK증권 중개형ISA 가입 즉시 1원 자동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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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인출 | 가능(납입 원금 이내에서 인출, 횟수 제한 없음) |
※ 해외주식형펀드 600만원 이익, 국내주식에서 200만원 손실 발생 시
| 구분 | 일반계좌 | ISA계좌 |
|---|---|---|
| 과세대상 수익 | 600만원 | 200만원 (순이익 4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 세율 | 15.4% | 9.9% |
| 세금 | 924,000원 | 198,000원 |
| 726,000원 절세효과 |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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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전이란? |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계좌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한 제도 |
| 계좌이전 범위 | ① 금융기관 간 계좌이전 (SK증권 ↔ 타금융회사) ② 금융기관 내 계좌이전 (SK증권 內 신탁형→중개형) |
| 신청방법 | ① 신규(수관)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② 신규(수관) 계좌가 SK증권 중개형ISA 계좌인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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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전 방식 | 현금전액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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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일 적용 | 비과세혜택 및 손익통산과 납입한도 계산은 기존(이관) 계좌의 가입일을 적용 |
| 수수료 | 계좌이전 수수료: 없음 단, 편입 금융상품별 해지(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발생 가능 |
| 유의사항 | 미결제/미체결 유가증권 보유, 권리정보 존재 등 계좌이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이전이 불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