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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SK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657호(2024.10.22~2026.10.21)

중개형 ISA란?

국내상장주식, ETF/ETN,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RP,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자가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 (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가입 혜택

  • 1. 국내 상장주식 투자 가능
    •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국내상장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RP, 채권 등) 투자 가능
  • 2.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 ISA 계좌 내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 상계하여 절세 가능
  • 3. 만기해지 시 연금계좌 납입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
    •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限) 세액공제
중개형 ISA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15세 이상 ~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전 금융권 1인 1계좌 개설 가능
납입한도 연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 납입한도 이월 가능
  • 단,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편입가능상품 국내상장주식(ETF, ETN 포함), 펀드,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RP, 채권*, 예탁금
*채권은 현재 '국채' 및 '공모채권'에 한해 편입 가능(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 단기사채, CP매매불가)
의무가입기간 3년 (계약기간 연장 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허용)
최소가입금액 1원 이상 (SK증권 중개형ISA 가입 즉시 1원 자동 입금)
  • 계좌이전을 위한 개설 제외
중도인출 가능(납입 원금 이내에서 인출, 횟수 제한 없음)

절세 혜택 예시

※ 해외주식형펀드 600만원 이익, 국내주식에서 200만원 손실 발생 시

절세 혜택 예시
구분 일반계좌 ISA계좌
과세대상 수익 600만원 200만원
(순이익 400만원 –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세율 15.4% 9.9%
세금 924,000원 198,000원
726,000원 절세효과

ISA 계좌이전

ISA 계좌이전
구분 내용
계좌이전이란?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계좌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한 제도
계좌이전 범위 ① 금융기관 간 계좌이전 (SK증권 ↔ 타금융회사)
② 금융기관 내 계좌이전 (SK증권 內 신탁형→중개형)
신청방법 ① 신규(수관)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② 신규(수관) 계좌가 SK증권 중개형ISA 계좌인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
  • 홈페이지: 금융상품 》 ISA 》 중개형ISA 계좌이전 신청
  • MTS(주파수(MTS) 앱): 전체메뉴 》 금융상품 》 ISA/신탁/WRAP 》 중개형ISA 계좌이전 신청
계좌이전 방식 현금전액이전
  • 보유 상품 전부 매도/환매 후 이전 가능
  • ISA 계좌 內 일부 자금만의 이전은 불가
가입일 적용 비과세혜택 및 손익통산과 납입한도 계산은 기존(이관) 계좌의 가입일을 적용
수수료 계좌이전 수수료: 없음
단, 편입 금융상품별 해지(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발생 가능
유의사항 미결제/미체결 유가증권 보유, 권리정보 존재 등 계좌이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이전이 불가할 수 있음

NOTICE

  • 투자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중개형ISA)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중개형ISA 계좌의 경우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별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 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는 불가하며, 유상청약의 경우 계좌 내 금전으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 채권의 양도손익은 손익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 투자자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RP, 채권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계좌의 만기(해지)일 이후 배당금, 이자 등은 일반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