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12스마트금융센터
1588-8245증권통합콜센터
(야간, 휴일 금융사기 신고)
금융회사 콜센터 / 경찰청(112)
금융회사 직접방문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 금융회사 콜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전화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한 경우 3영업일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피해구제 신청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 시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