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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예방

피해신고 및 홍보

  • 피해신고 및 상담기관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스마트금융센터

      1588-8245
    • 증권통합콜센터
      (야간, 휴일 금융사기 신고)

      1588-8245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상담 기관

    • 금융회사 콜센터 / 경찰청(112)

      • 금융거래정보의 노출로 피해가 걱정되는 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 내 피해금을 입금한 상대방 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 직접방문

      • 금융감독원의 피해금 환급절차 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금융감독원(1332)

      • 피싱사이트 신고
    • 경찰청(112)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신고

      금융감독원(1332) / 금융회사 콜센터

      • 환급제도 안내 및 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스팸 전화나 문자 메시지의 신고

    ※ 전화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한 경우 3영업일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피해구제 신청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내에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 시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