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등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 분할 변제 |
변제기간 연장 |
이자율조정 |
채무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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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절차
- 01.요청
-
(채무자)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02.심사 및 결과통지
-
(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3.동의
-
(채무자)
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4.채무조정서작성
-
(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
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5.합의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효력, 절차의 종료 및 합의의 해제에 관한 사항 안내
- 채무조정의 효력
- 채무자가 채무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시 동의 효력 발생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회사가 제안하거나 통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회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