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립니다.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 형태

1. (유인)문자·SNS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초대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문자·SNS등에서 무료로 “급등종목추천”등을 해주며불특정 다수를 불법리딩방으로 초대
- 신뢰관계형성을위해실제상장예정주식을무료로입고(1~5주) 해주며소액의투자성공및출금경험을제공
2. (현혹) 고수익 실현 및 허위 상장 정보 등을 유포하며 매수를 권유
◦매수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 임박”, “상장시 수배 수익” 및 “상장실패시 재매입 및 원금보장”등 고수익 실현과 투자위험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투자라며 기대심리를 자극
-동시에 블로그·인터넷신문사등에 조작된 IR 자료와 허위 상장 정보를 대량 게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

3. (바람잡이) 제3자로 위장하여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 후 잠적
◦불법업체는 제3자의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접근하여 주식 물량을 확보중이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
-한편,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FDS)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거래 확인 전화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송금등)을 사전에 세밀하게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임

4. (반복 범행) 비상장주식 종목을 바꿔가며 동일 범행을 반복
◦민원을 접수한 피해자들의 투자종목은 달랐으나 범행형태와 동일한 “재매입약정서”를 보유한 사실로 보아 동일 불법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며 반복 범행을 지속하는것으로 추정
※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기에 이용된 일부 증권계좌에 대해 신속히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25.12.)

# ''26. 1. 12.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호''의 일부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