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CDD/EDD)는
고객과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이 CDD/EDD 등록을 거부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지 않으실 경우 일부 업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 고객확인(CDD/EDD) 등록 주기 : CDD 3년 / EDD는 1년
- 등록 방법 : 주파수3(MTS) 등록 혹은 영업점 내점
아래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확인(CDD/EDD)을 등록하셔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정보 변경 (변경시마다 등록)
ㆍ신용대주 약정
ㆍ대출약정
ㆍELS/ELB/DLS/DLB청약
ㆍ환전
ㆍELW거래신청
ㆍETN거래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