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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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본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 법규나 회사의 정책·규정·절차·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목표와 부합되는 의사결정을 하며,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기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 본인 및 타 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나 회사의 정책·규정·절차·지침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
-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부서장 또는 본부장(이하 "상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상사는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관계 법규나 회사의 정책·규정·절차·지침 등에 어긋나는 상사의 부당한 직무지시를 거부하여야 하고, 필요 시 동 사실을 사무국에 신고한다.
- 회사의 모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신속·정확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허위기록, 기록위조, 변조, 훼손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중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객에 대한 모든 직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고객에 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임직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영업활동 및 고객응대 준수사항
- 영업활동시 다음 각 호의 五行五不 운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좌개설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특히 선물·옵션계좌 개설시는 직무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고객이 선물·옵션거래, 신용거래 등 고위험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시에는 반드시 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히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고객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고객의 재산상태, 투자목적, 투자경험이나 지식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야 한다.
- 정당한 매매주문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야 하며, 명의인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명확한 위임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야 한다.
- 매매거래가 성립한 때에는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 계좌관련 서류 및 전표 등에 고객을 대신하여 기입·서명해서는 안되며, 고객의 거래인감, 증권(보안)카드, 거래통장 등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 고객에게 각서, 보증서 및 약정서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손실보전(부담, 약속) 및 수익률 보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임의매매, 위법일임매매, 위법자기매매, 선입금, 가입금 등 법규위반행위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나 결제불이행이 명백한 거래 및 허수주문 등을 수탁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이 아닌 자 또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투자상담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당한 호칭(예시 : 실장, 소장, 이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전화 응대시 관련지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신이 응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정확히 응대할 수 있는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고객에게는 항상 공손함과 진실한 자세로 예절을 지켜 안내하고, 상담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직무관련 금융전문지식을 숙지하여야 한다.
임직원 및 부서간 상호존중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상호간에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학벌, 종교, 성별, 출신지역, 연령, 결혼여부,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및 신체적 장애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공·사석에서 학연, 지연 및 소속 부서 등을 이유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든 부서와 각각의 직무는 그 중요성과 기여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부서간 우월주의를 배격하고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은폐·독점하지 않는다.
회사 재산의 보호
- 회사 재산에 대해 중요하고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 내 보고체계에 따라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사의 상호와 모든 자산은 직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사내 LAN을 이용한 인터넷의 연결은 직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건전한 채팅이나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부적절한 사용을 금한다.
- 회사직무와 관련 없는 모임의 비용은 임직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내정보 유출 금지 및 보안의 유지
- 회사의 운영, 성과, 전략, 프로젝트, 사업관계, 고객관계, 임직원에 관한 정보, 직무수행 중 접한 어떠한 형태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은 정상직무 활동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3자가 회사의 내부 기밀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그 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무실과 컴퓨터에의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직무와 관련된 서류, 메모, 복사, 팩스 등을 제3자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중요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디스켓, 파일 등은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다.
- 승강기, 복도, 식당, 화장실,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에서 회사직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나 기밀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기밀사항은 가족, 친척이나 친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대내외 홍보정책 및 언론관계
-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 의해서만 언론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제3자가 회사정보를 얻고자 하고 본인이 해당 권한을 부여 받지 않았다면 회사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의 상충
- 개인적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상사 및 사무국에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밝혀야 한다.
-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는 피하여야 한다. 만약 상기의 투자가 회사 입사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인, 가족, 친척 및 지인 소유의 재산과 회사간에 재무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본인, 가족, 친척 및 지인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직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이를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당 편익 수수 금지
- 경조사, 명절 등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수행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접대, 편의 등의 편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범위내의 식사나 경조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유관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 이상의 금품, 접대, 편의 등의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 상호간의 편익 수수 금지
-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 접대, 편의 등의 편익을 수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생일, 경조사, 의욕관리차원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한다.
- 승진, 이동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허례허식(화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을 금한다.
직위 ·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재직 중 직무상 알게 된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 임차, 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금품 및 개인적인 용무 등을 요구·지시하지 않는다.
성희롱 및 부적절한 직무환경 방지
- 근무지 내외를 불문하고 성적인 행동이나 표현 등의 성희롱을 삼가한다.
- 회식 중에 술시중이나 노래, 춤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성적 접근(신체접촉)을 피한다.
-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직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음주를 금하고, 근무시간 외 음주도 다음날 직무수행에 차질을 줄 정도의 과음은 피하여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
- 불법적인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임직원 본인이나 회사가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 모든 임직원은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봉사활동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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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직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 이상의 금품, 접대, 편의 등의 편익을 제공받았을 때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제공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품·접대·편의 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및업무에 관한 규정」 제5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한다.
반환
-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은 수취한 임직원 본인명의로 반환하고, 반환증빙자료(무통장 입금표, 기타 반환증빙자료 등)를 금품·접대·편의 수수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반환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금품·접대·편의 수수신고서에 동봉하여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간경과 등으로 부패 및 변질과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자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금품·접대 수수신고서에 첨부하여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금품·접대·편의 수수신고서 처리현황을 윤리경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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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위반행위
- 회사의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대한 위반행위
-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기타 회사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신고자
- 위반행위를 발견한 임직원
-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고객, 거래업체 및 그 임직원
-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임직원, 고객, 거래업체 및 그 임직원
신고방법
- 위반행위 신고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홈페이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전화,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다.
- 사무국은 위반행위 신고처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위반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증인 또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의 처리
- 사무국은 위반행위의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신고처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신고접수 및 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 사무국은 신고된 내용을 직접 조사를 하거나 자체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조사를 의뢰 받은 자체감사부서 등은 조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위원회는 사무국의 보고내용을 심의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 사무국은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신고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 사무국은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
-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를 윤리경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누설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편함 또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근무부서 이동, 보직변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원상회복 시키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회사는 위반행위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기타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조치 및 신분보장을 하여야 한다.
책임의 감면 및 포상
- 회사는 본인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에 있어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윤리경영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신고로 불법행위방지, 비용경감, 경영위험회피 등 회사에 현저한 공헌이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