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윤리강령이나 실천지침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상사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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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윤리강령이나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지시한 상사 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지시라 하더라도 거절하고 사무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Q.내부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고할 경우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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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는 신고자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회사의 부정한 사안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 Q.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는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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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지인을 만나 골프, 유흥업소 등의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회사의 사무용품을 고의적으로 집에 가져가 사용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 Q.회의비와 접대비는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식과 석식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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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의비는 회사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 잔업 등과 관련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인사를 위한 접대 등을 위해서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 Q.회사정보의 유출 기준은 무엇이고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회사정보 이용 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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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의 정보는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정보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범법행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이외의 장소로 직무수행차 불가피하게 서류, PC, USB 등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상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반출 및 반입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Q.회사 보고서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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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직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책임은 없으나, 직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 Q.공공기관의 고객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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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에 의거 고객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이나 잔고 등에 대하여 고객의 서면동의나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감독기관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소관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공문을 제시하는 경우
- 금융감독원장,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증권금융이 요구하는 경우
- 검사의 수사목적에 의한 서면 요구 시 - Q.이해관계의 상충에 해당하는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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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직무수행에 있어 본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직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개인사업을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회사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 거래처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 거래처로부터 수당이나 보상을 받는 행위
- 거래처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
- 가족이나 친척이 회사 및 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 직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이 유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전에 동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 - Q.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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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조치로 해결 가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 회사 및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가
2)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Q.거래처의 대표인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윤리에 어긋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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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득이한 경우 정상적인 금리를 주고 빌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 Q.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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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직원의 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자체가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거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친척,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등록시키기 위해 업체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입찰정보유출, 수의계약, 고가구매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거래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 공사담당자 등에게 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친척 또는 지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업체의 선정을 이유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할인을 해주거나 여행 등의 편익을 제공받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 Q.고객사 대표를 회사로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가의 선물(예:20~30만원 상당 물품)을 하더라도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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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의 특별한 기념일이나 참석한 인사의 격에 따라서는 회사의 로고를 넣어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Q.기업탐방을 가야 하는데 마침 그 회사에서 회사가 있는 곳까지 항공권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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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호의적으로 상대방이 제의하여 수취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또한 탐방결과에 일말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 Q.명절 때 거래처로부터 선물(과일, 갈비세트 등)을 받는 것은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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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당자로서 직무상 감독이나 거래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부득이 거절할 형편이 아니어서 받는 경우에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되 사무국에 신고해 처리해야 합니다.
- Q.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명절 때 현금 5만원을 창구직원에게 주었습니다. 5만원 정도는 통상적 수준의 범위 이내이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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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떠한 경우에라도 현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 Q.거래처가 공식적인 행사로서 골프대회를 주최하여 초청한 경우 참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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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식 행사이므로 참가하여도 무방합니다.
- Q.거래처와 식사를 한 후 2차로 단란주점, 룸살롱 등 고급유흥주점에 초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면 지침에 위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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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래처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당신에게 직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거래처의 임원이 골프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 주말에 거래처에서 법인회원구좌로 예약하고 골프 초대를 제의 받았는데 이에 응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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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은 윤리강령 행동지침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 Q.거래처 직원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 경우 지침에 위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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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득이하게 각자의 부담으로 거래처 직원과 골프를 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주면 윤리강령 실천지침 위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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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생일, 경조사 및 의욕관리차원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거래처를 통해 확보되었다면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어긋납니다. 또한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Q.상사나 동료가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 등의 부탁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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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일 대면하는 상사나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근무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자지급 등에 관계없이 일체 하여서는 안됩니다.
- Q.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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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국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Q.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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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행위
- 용모나 옷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표하면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게시, 전파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회식, 야유회 등에서 술을 강제로 권하거나 술시중을 들게 하는 행위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고정된 성역할만을 강조하는 행위 등 - Q.「근무시간 외 음주도 다음날 직무수행에 차질을 줄 정도의 과음은 피하여야 한다」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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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거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기준을 마련하여 계도코자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오니 직장인의 기본자세라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공·사적 회식과 모임은 가급적 1차로 끝냅시다.
- 단란주점, 룸살롱 등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장소에서의 음주는 삼가합시다.
- 폭탄주 문화를 근절합시다.
- 개인적인 주량 차이를 무시, 과도하게 술을 권하지 맙시다. - Q.직장 상사의 승진(이동)을 축하하기 위해 란(蘭)이나 화분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당사 사규인 윤리강령실천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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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SK증권 윤리강령실천지침 제13조 【임직원 상호간 편익 수수 금지】의 2항 “승진, 이동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허례허식(화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에 저촉 됩니다. 향후 임직원간에 주고 받는 란(蘭)이나 화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명단을 공개 할 예정에 있으니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란(蘭)이나 화분도 사무국으로 반납하게 되어있으므로, 축전, 축하전화 및 E-mail 등으로 성의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임직원 승진, 지점 신설·이전 시 거래처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는 것을 윤리강령실천지침에서는 허용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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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직원은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식사, 경조금 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진(이동)시 거래처로부터 화분을 받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윤리경영을 솔선하여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향후로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되겠지요. 만약에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사무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신설, 이전 등 개인적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가급적 통상적 범위 이내여야 하며 동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Q.친인척이나 선후배 등 지인으로부터 란(蘭)이나 화분 받는 것 정도는 윤리강령실천지침에서 허용하고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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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물론 허용이 됩니다. 먼저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당사의 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인가를 판단한 후 , 이해관계자가 아닌 단순히 지인에 해당된다면 란(蘭)이나 화분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 Q.사무국에서는 접수된 란(蘭)이나 화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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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무국에서는 사내경매 등을 통해서 란(蘭)이나 화분을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사회공헌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내경매에서 모두 처분되지 않으면 외부 업체를 통하여 현가화 하거나 회사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점의 경우는 사내경매가 어려우므로 사무국의 지침에 따라 외부 업체를 통해 현가화 하거나 지점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