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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안내

  • 공매도포지션 보고 제도

    SK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480호(2025.10.30~2026.10.31)

    신용대주 유의사항

    신용대주 유의사항
    구분 내용
    사전교육 / 모의투자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40분)과 한국거래소 개인공매도 모의투자(1시간)을 이수하여야 신용대주거래 가능
    • 개인 공매도 사전교육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 접속
    • 개인 공매도 모의투자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strn.krx.co.kr) 접속
    신용대주 한도 고객별 신용대주 1억원 한도를 적용 받으나, 투자경험에 따라 대주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음
    • 초기투자자 : 3천만원
    • 경험투자자 : 7천만원 (당사 투자기간 2년내 & 5회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이상)
    • 성숙투자자 : 1억원 (당사 투자기간 2년이상 & 5회이상 투자 & 누적차입규모 5천만원이상)
      ※ 2021.05.02 이전 당사에서 1회이상 대주거래를 한 기존투자자는 성숙투자자 적용
      ※ 전문투자자는 고객별 거래한도 적용 제외
      ※ 누적차입규모 : 차입 후 상환이 완료된 거래금액
    Net Position 관리 실명번호기준으로 동일 종목의 상승포지션(보유)와 하락포지션(매도)의 동시 보유가 금지됨
    • 현물/신용잔고 보유시 동일종목 대주주문 불가 (매수 미체결 잔고 포함)
    • 대주 보유시 동일종목 현금매수/신용매수 불가 (매도 미체결 잔고 포함)
    대주매도가격 호가 제한 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는 주문을 할 경우, '주문가격 오류' 사유로 주문 거부 처리
    •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 다만 직전가(현재가)가 그 직전가(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 직전가(현재가)로 호가 가능
    • 직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가능
    • 직직전가가 상한가인 경우 직전가로 호가 가능
    권리관련 유의사항 대주 매도한 주식이 상환되기전까지의 기간중에 '배당, 분배금, 유/무상증자 등'의 권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지체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란?

    개별 종목별 순매도잔고(순보유잔고 < 0) 상태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 잔고비율에 따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공시하는 제도

    공매도포지션보고/공시제도
    구분 내용
    공매도 잔고 보고 금액기준 추가
    • 순보유잔고(1)▲ 0.01%이상 & 평가액(2) 1억원 이상
    • 10억원이상은 잔고 비율과 관계없이 보고
    공매도 잔고 공시
    • 순보유잔고 ▲ 0.5%이상 보유시 공시
    과태료 과태료부가대상
    •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
    • 자료제출요구 미이행
    • 무차입 공매도 등
    • (1) 순보유잔고비율 계산 시 기준시점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수로 계산
    • (2) 평가액: 종가기준으로 계산. 종가변화에 따른 금액기준 변동으로 매일 보고유무가달라질 수 있음

    유상증자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기간 內 공매도 한 자의 참여 제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관련사채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3항,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1)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2)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 수량 산정 기준시점 주의사항
      1) 공매도 주문 수량 : 모집/매출 계획이 공시된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 주문이 체결된 수량을 모두 합산
      2) 매수 수량 : 마지막 공매도 주문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수한 수량은 합산하지 않음
    • ②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는 거래단위가 증자 참여
    • ③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NOTICE

  •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어 투자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민원·신고>자본시장보고>공매도 포지션 보고 내용 참조
    바로가기 http://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
  • 투자자는 신용공여(주식담보대출, 신용융자, 신용대주)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