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480호(2025.10.30~2026.10.31)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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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 / 모의투자 |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40분)과 한국거래소 개인공매도 모의투자(1시간)을 이수하여야 신용대주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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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주 한도 |
고객별 신용대주 1억원 한도를 적용 받으나, 투자경험에 따라 대주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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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Position 관리 |
실명번호기준으로 동일 종목의 상승포지션(보유)와 하락포지션(매도)의 동시 보유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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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매도가격 호가 제한 |
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는 주문을 할 경우, '주문가격 오류' 사유로 주문 거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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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관련 유의사항 | 대주 매도한 주식이 상환되기전까지의 기간중에 '배당, 분배금, 유/무상증자 등'의 권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지체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종목별 순매도잔고(순보유잔고 < 0) 상태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 잔고비율에 따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 포지션을 보고/공시하는 제도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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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잔고 보고 |
금액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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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잔고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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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과태료부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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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관련사채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3항, 같은 법 제429조의3 제2항)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따라)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