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안내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세 자진신고납부 대상으로 투자자 본인이 자진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구분 |
안내 |
| 납부대상 |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해외주식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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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다음해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내에 확정 신고
- 납부의무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www.hometax.go.kr)
-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별도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무신고 20% (과소신고는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5%
- 신고서류는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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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출방법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 양도가액 |
해외주식 양도금액(외화매도자금) × 결제일 최고고시환율 |
| (-) 취득가액 |
해외주식 취득금액(외화매수자금) × 결제일 최초고시환율 |
| (-) 기타 필요경비 |
양도비(수수료 총합) 등 실제경비 × 결제일 최초고시환율 |
|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내주식/해외주식 손익통산하여 연 250만원 공제 가능 |
| (=) 양도소득과세표준 |
| (×) 세율 |
총 22%(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 (=) 산출세액 |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국내주식(*) 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20.1 이후)
- 국내주식: ①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②비상장 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 예상 내역 확인
- 가까운 당사 영업점을 내방하시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참고 자료 출력 가능
- HTS : [680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MTS : 해외주식>잔고/계좌>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 당사는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보조자료를 제공하나,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자는 제공받은 과세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국세청 신고서식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배당 및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배당
- 납부대상 : 현금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 지급일 : 한국예탁결제원(KSD) 지급일 기준 (현지 상황에 따라 배당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음)
- 주식배당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적용됨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안내
- 현지 및 국내에서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
- 환산환율 : 국내 배당금 지급일(계좌 반영일) 및 배당주 입고일의 최초고시 환율 적용
- 배당 지급시, 현지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로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
- 현지납부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원천징수 후 지급
- 국내납부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 (소득세의 10%)
- * 현지납부세율이 국내납부세율보다 높다고 하여도 국내납부세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음
- * 국내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납부시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시 기타대여금이 발생하여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주의
※예시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예시
| 국가 |
현지납부세율 |
국내납부세율 |
총납부세율 |
| 미국 |
15% |
0% |
15% |
| 중국 |
10% |
소득세4% + 주민세0.4% |
14.4% |
| 홍콩 |
0% |
소득세14% + 주민세1.4%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