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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권리 업무 안내

  • 반대의사란?

    합병, 영업양도 등 주주들의 이익과 관계 있는 회사내의 주요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 결의가 있을 때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매수청구란?

    이사회 결의에 대해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반대의사
      • 매수청구권 O
        • 신청 → 가격찬반
          • 찬성
          • 반대
        • 미신청 → 실권
      • 매수청구권 X

    반대의사/매수청구 신청 방법

    영업점 영업점 안내

    • 신분증, 거래인감(서명)을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온라인/모바일

    • HTS : 주파수W > 온라인지점 > 청약/반대의사/권리정보 > [7200] 반대의사 신청 및 조회, [7201]매수청구 신청 및 조회
    • 모바일 : 주파수앱 > 메뉴 > 자산/뱅킹 > 공모주/권리 > 권리 > 반대의사 신청/조회, 매수청구 신청/조회

    반대의사/매수청구 접수시간

    • 08시 ~ 16시30분 (단, 접수마감일 14시 마감)

    매수청구대금

    • 매수청구권 가격에 찬성한 경우 매수청구대금지급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수청구대금 지급 시 장외거래세 0.35%(원미만 절사)를 징수합니다.

    유의사항

    • 반대의사 신청한 주주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발행사와 개별적으로 가격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완료 수량에 대해서는 매도 및 출고가 불가합니다.
    • 매수청구권 행사 취소는 매수청구종료일(14시)까지 가능합니다.
    • 소규모 합병의 경우 매수청구권 권리가 없습니다.
    • 반대의사/매수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RT 공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