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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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계좌개설 및 서비스 신청
- 회사가 정한 종합계좌의 개설
- 증권대차중개에 관한 약정 등록(서비스 신청)
대여가능 종목
-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및 기타ETF종목은 제외됩니다.)
대여거래의 실행
- 대여자와 차입자가 사전에 종목, 수량, 대여수수료율을 정한 후 대차거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식대여가 실행됩니다.
- 대여거래가 실행이 된 경우 SMS, HTS, 홈페이지 및 지점을 통해 그 내역을 통보받거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수수료
- 대여수수료율은 연0.01% ~ 연4.0% 내외로 형성되며,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여수수료는 일별 발생금액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익월 16일 이후 두번째 영업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대여수수료 = 일별대여주식평가금액* X 대여수수료율 / 365 (원미만절사)
* 일별대여주식평가금액 = 대여수량 X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전일 종가
대여주식의 매도 및 상환
- 대여 중인 주식의 잔고는 고객잔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매도가 가능합니다.
- 서비스 해지 및 출고 등을 원하실 경우 3영업일 전 Recall 신청을 하셔야 하며, 요청일 포함 3영업일내에 고객 계좌로 입고가 됩니다.
유의사항
- 주식대여서비스 통보방법은 SMS 또는 통보를 원치 않으시면 불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대여로 발생하는 대여소득(대여수수료)대하여 회사는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주식대여 약정은 계좌단위로 신청하며 대여를 원하지 않는 종목은 종목별로 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원, 주요주주 등은 대여실행 및 상환 시 지분공시 의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 주식을 대여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종목을 제외신청 하시거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대여시 주주로서의 의결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이사회 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 신청 함으로서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대여주식의 권리 배정시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증자, 배당 수량이 결정되므로. 주식대여로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시에는 절사되어 합산배정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임의로 일반 및 대여잔고를 합산하여 배정 처리는 불가하오니 권리 기준일로 부터 3영업일 이전에 리콜을 신청하시면 전량을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여거래시*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을 지급합니다. 단, 인덱스 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종목별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관 차입자에게 신규로 대여하는 경우 / **회사가 기관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율)
- 회사 취득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에 최소 수수료율은 0.01%를 적용합니다.
- 약정된 주식은 기대여 고객과의 교체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고객에게 적용되었던 수수료의 100%*를 수취합니다.
(*기대여 고객의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
- SK증권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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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484호(2025.11.01~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