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개설및 거래방법
  • 입출금/환전
  • 수수료및 시세비용
  • 입출금/환전

    입출금

    원화입출금

    상장요건
    구분 시간
    창구 입금 08:00∼15:40
    출금 09:30∼15:40
    타금융/당사 계좌 이체 입출금 08:00∼15:40
    WEB/ARS 타금융/당사 계좌 이체 입출금 00:30∼23:50
    • 해외장내파생 HTS에서 이체 출금시 WEB 화면을 통해 처리

    외화입출금

    외화입출금
    구분 절차
    입금 외화 연계계좌 신청 고객 고객이 외화 연계계좌로 입금 → 고객 계좌에 즉시 반영
    외화 연계계좌 미신청 고객 고객이 당사 영업점을 통하여 당사 대표 외화계좌로 입금 → 영업점에서 당사 관계부서로 확인 요청 →
    당사 관계부서에 입금내용 확인 → 고객계좌 반영
    출금 영업점 내방신청 및 유선신청 등의 방법으로 외화출금 신청 → 영업점에서 당사 관계부서로 확인 요청 →
    당사 관계부서에 신청내용 확인 → 고객계좌 이체
    • 외화 입출금은 이체대체 입출금만 가능하며, 영업점을 통한 직접 입출금은 불가
    • 유선신청에 의한 외화 출금은 외화이체약정 등록된 계좌에 한하여 출금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외화이체약정 등록 필요
    • 외화 입출금은 고객의 신청 이후 계좌 반영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외화입출금 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6:00

    실시간 환전

    아래 방법으로 실시간 환전 가능

    ① HTS,MTS
    ② 영업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1599-8245)로 신청

    환전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6:00

    강제 환전

    일일정산 및 결제 후 발생한 외화미수금에 대해 보유중인 원화로 강제환전

    • ① 당사에서 정한 강제환전 금액 산정 시한까지 해당 통화로 외화 미수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환전 처리
    • ② 강제환전 처리 시, 보유 원화가 부족한 경우 원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고 당일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
    • ③ 변제가 필요한 해당 통화 이외의 타통화 보유금액은 강제환전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필요 외화로 환전 필요

    강제환전 처리시간

    • ① 오전 09:30에 강제환전 대상계좌 및 금액 산정하여 환전 후 실행(처리시간은 유동적)
    • ② 강제환전 대상계좌 및 금액이 산정된 이후의 입금 내역은 외화미수 변제에 반영되지 않음

    국내 공휴일 외화미수 발생 시

    • ① 은행 환율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전일 환율 대비 보수적인 환율(105% 수준이고 시황에 따라 변경 가능)로 강제환전
    • ② 강제환전 처리 시, 보유 원화가 부족한 경우 원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고 당일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
    • ③ 한국 영업일 도래 후 은행 환율 기준으로 환전하고, 공휴일 강제환전(보수적 환율 적용)과의 차액만큼 고객 계좌에 환불
    • ※ 해외선물옵션 24시간 데스크 02-3773-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