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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은행 계좌개설 안내

  • 절차/구비서류

    신규 계좌개설 절차

    • 01

      구비서류(본인일 경우 신분증, 도장)를 지참하여 가까운 제휴은행에 방문합니다.

      법인, 재외국민, 외국인, 계좌개설 불가

    • 02

      SK증권 거래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  
    • 03

      홈페이지(PC, 모바일) 또는 주파수W(HTS)에서 ID를 등록합니다.

      •  
    • 04

      은행개설계좌 비밀번호 등록 및 공동인증서를 발급/등록합니다.

      •  
      은행제휴개설계좌 고객확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 05

      홈페이지(PC, 모바일), HTS, MTS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트레이딩은 주파수W(HTS), 주파수(MTS)에서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목록
    구분 징구서류
    본인 신분증, 거래도장(서명)
    가족대리인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거래도장,
    본인인감증명서, 본인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미성년자
    • 1. 법정대리인 내점 시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법정대리인 가족관계 표시), 거래도장
    • 2. 가족대리인 내점 시
      가족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거래도장,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의 가족관계 표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또는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휴은행 방문을 통한 개설 시 혼잡이 예상되오니,
스마트금융 계좌 개설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금융 계좌개설

※ 단기간다수계좌개설 제한에 해당 시 최근 개설일로부터
20영업일 이후 추가 개설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