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2]계좌별권리발생

보유계좌의 유상,무상,배당,하병/감자/분할,반대/매수청구 등의 권리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권리종합,유상,무상, 배당, 합병/감자/분할, 반대/매수청구 등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권리종합]

      계좌별 유상증자, 무상증자, 배당, 합병/감자/분할, 매수청구에 대한 권리정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유상]

      계좌별 유상배정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주식회사가 주주들의 실질적인 출자에 의하여 자기의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회사는 증자와 함께 신주를 발행하는데, 그 형태에는 주주배정/제3자배정/공모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주배정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기업이 유,무상증자를 하면 기준일 전날
      주가가 떨어지는 권리락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식을 배정 받은 주주는 일정한 금액을 증권회사를 통해 기업에 납부해야 배정된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배정비율 0.35라고 하면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35주가 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상청약한 주식은 상장일에 청약한 계좌로 입고됩니다.

    • 기준일

      권리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기준일에 해당주식을 보유(결제기준)하고 있을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기준일이라고 할 때 오늘 매수하시면 주식의 3일결제로 기준일 다음날 계좌에 입고가 이루어져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전일은 일반적으로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 배정비율

      1주당 권리가 발생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정비율이 0.35라고 한다면,
      배정주식수는 35주가 됩니다.

    • 발행가

      유상증자시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일의 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과 청약 전 일정일(현재 3일전)의 종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행가는 유상청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장일자

      유상증자시 새롭게 발행된 주식이 거래소(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 [무상]

      계좌별 무상배정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무상증자

      주금의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재무제표상의 자본금만 늘리는 것으로 자본구조의 개선,
      주주에 대한 이익배려 등을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갖는 주식 1주당 실질적 가치는
      감소하지만 주식수는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지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상증자된 주식은
      상장일에 권리가 있는 계좌로 입고됩니다.

    • 기준일

      권리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기준일에 해당주식을 보유(결제기준)하고 있을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기준일이라고 할 때 오늘 매수하시면 주식의 3일결제로 기준일
      다음날 계좌에 입고가 이루어져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전일은 일반적으로 권리락이 발생
      하는 날입니다.

    • 배정비율

      1주당 권리가 발생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정비율이 0.30(30%)라고 한다면, 배정주식수는 30주가
      됩니다.

    • 증자재원

      무상증자의 근거원천으로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 과세비율

      무상재원의 성격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장일자

      유상증자시 새롭게 발행된 주식이 거래소(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계좌에 입고되는 날짜와 약간의 시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수주 기준가/단주대금지급일

      배정비율에 따른 주식수 중 정수부분을 제외한 소수점 미만 부분이 단수주 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수점 미만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단수주 매도단가이며, 그 입금일자가 단주대금지급일입니다.

    • [배당]

      계좌별 배당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배당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의 유형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분됩니다. 배당현금 및 배당주식은
      지급일에 권리가 있는 계좌로 입금/입고됩니다

    • 기준일

      권리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기준일에 해당주식을 보유(결제기준)하고 있을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기준일이라고 할 때 오늘 매수하시면 주식의 3일결제로 기준일 다음날 계좌에 입고가 이루어져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전일은 일반적으로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 배당구분

      현금배당, 주식배당에 대한 구분입니다.

    • 단수주기준가/단주대금지급일

      단수주수량(현실적으로 정수 미만의 소수점이하 수치는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으로 배정합니다)에 대한 금액과 계좌에 입금된 일자입니다.

    • [합병/감자/분할]

      계좌별 합병/감자/분할 내역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 합병(병합)

      1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합하는 것으로 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3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병합을 한다는 것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공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히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감자

      회사가 자본금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과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낮추는 것이고,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은 일정주식을 없애 버리는 소각과 몇 개의 주식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병합이 있는데 보통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주식소각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회사가 감자를 하는 이유는 사업부문 매각 등 회사의 규모를 줄이거나 과거의 누적된 손실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적자가 누적되어 실제 자본금이 1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면 장부상 자본금도 1억원으로 줄여야만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자본금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감자라고 하며, 자본유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자를 하게됩니다.
      최근 모은행의 자본금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잠식되어 대규모의 감자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감자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으로 인해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감자는 주주나 채권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분할

      발행된 주식을 권리관계나 지분에 변동 없이 그 수만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 주식분할로 가격을 내려 시장에서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 [반대/매수청구]

      계좌별 반대, 매수청구 권리 내역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수청구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해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청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전 6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회사는 매수청구에 의해 매수한 주식을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

      권리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기준일에 해당주식을 보유(결제기준)하고 있을 경우에만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기준일이라고 할 때 오늘 매수하시면 주식의 3일결제로 기준일
      다음날 계좌에 입고가 이루어져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전일은 일반적으로 권리락이 발생
      하는 날입니다.

    • 반대의사기간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 매수청구기간

      주총 통과에 따라 고객께서 보유하고 싶은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를 표시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 매수청구가격

      해당회사가 고객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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