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1]반대의사/매수청구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 신청과 내역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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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제도
기업이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의 권리가 주어진다.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