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 유의사항을 살펴봅시다.
1) 부부합산 또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판정입니다.
2) 비과세의 경우, 세금자체가 없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계 없습니다.
3) 분리 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과 관계없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세금이 없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분리과세 항목은 판단기준 금액인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76,500,000원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기준이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가정했습니다.
한편, 금융재산의 증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이 부부 중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 증여를 통해 재산자체의 이전을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할 경우,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는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