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손해배상 방안 안내

□ 손해배상 방안 안내

1. 금융투자업자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등 책임 이행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행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전자금융사고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