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1]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 변경
주문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기준금액이 주문 접수되면 주문착오확인 팝업창이 뜨도록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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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을 변경할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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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을 적용할 유가증권 구분과 변경경고기준금액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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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주문시 화면에 경고 팝업 조회) 금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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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의 경우 기준금액과 별도로 수량기준(1%초과3%)초과시 경고 팝업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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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고기준금액 변경 후 재 접속 하셔야 변경된 경고기준금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