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1]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 변경

주문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기준금액이 주문 접수되면 주문착오확인 팝업창이 뜨도록 설정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1. 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을 변경할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2. 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을 적용할 유가증권 구분과 변경경고기준금액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주의사항

  • 1. 주문착오방지 경고기준(주문시 화면에 경고 팝업 조회) 금액을 선택합니다.

  • 2. 주식의 경우 기준금액과 별도로 수량기준(1%초과3%)초과시 경고 팝업 조회됩니다.

  • 3. 경고기준금액 변경 후 재 접속 하셔야 변경된 경고기준금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