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1]대출 약정/해지

  • 화면개요 및 설명
  • FAQ
대출거래시 대출약정/해지 화면을 통해 약정등록을 하셔야 대출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대출약정 등록시 반드시 약관과 거래설명서를 숙지하신후 내용에 동의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신청하시려는 대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2. 기납부인지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구분

    등록/해지/한도변경등 처리구분값을 선택합니다.

  4. 대출의 약정금액을 설정합니다.

  5. 대출약정시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징수금액을 확인합니다.

  6. 대출약관확인및 투자자정보를 증록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확인합니다.

  7. 담보부족등의 통보사유 발생시 통보수단을 선택합니다.

  1. 대출약정시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약정금액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4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15만원 ,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대출 약정등록/한도변경시 징수되며,
    약정의 해지/취소 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