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31]대출 약정/해지
- 화면개요 및 설명
- FAQ
대출거래시 대출약정/해지 화면을 통해 약정등록을 하셔야 대출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대출약정 등록시 반드시 약관과 거래설명서를 숙지하신후 내용에 동의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출약정 등록시 반드시 약관과 거래설명서를 숙지하신후 내용에 동의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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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시려는 대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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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인지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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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등록/해지/한도변경등 처리구분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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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약정금액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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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시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징수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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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관확인및 투자자정보를 증록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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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등의 통보사유 발생시 통보수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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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시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약정금액별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4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15만원 ,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대출 약정등록/한도변경시 징수되며,
약정의 해지/취소 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