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신용융자(대주거래) 약정/해지
- 화면개요 및 설명
- FAQ
신용/대주 거래시 신용/대주약정 등록을 하셔야 신용/대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대주 등록시 반드시 약관확인 및 거래설명서를 숙지하신 후 내용에 동의하셔야 신용/대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신용/대주 등록시 반드시 약관확인 및 거래설명서를 숙지하신 후 내용에 동의하셔야 신용/대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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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개설/한도변경/신용해지 등 원하시는 처리 구분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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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가능한도를 확인 후 신청한도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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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시 담보부족 등 통보가 필요한 경우 통보수단을 선택하고 전화는 필수로 선택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거래 약관 등 투자자정보등록, 개인정보 이용 등 내용의 숙지 후 동의를 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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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의 증대로 신용한도 부족 시 제휴대출기관의 신용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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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약정시 주문가능현금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주문가능현금이란?
예수금에서 전일/금일 사용 증거금현금, 담보현금/추가담보현금 등을 제외한 주문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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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개설시 신용보증금이 필요한가요?
약정시 주문가능현금으로 100만원이 있어야 약정 가능하나 보증금으로 설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