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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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자 | 보고기준에 해당하는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 본인 (개인, 법인) | ||
보고대상 기준 | ■ 보고기준비율 : 주식 종목별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잔고비율 -0.01% 이하 (신용대주 매도잔고수량 포함) ■ 주식 종목별로 순매도 잔고 상태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잔고비율이 -0.01% 이하인 경우 최초 보고대상이 되며, 최초 보고 후 동 비율이 -0.01%를 유지하는 경우는 계속 보고대상 ■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보고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순보유잔고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고대상 ■ 순보유잔고비율은 매매당일 장 마감 후인 자정(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장중 일시적으로 보고기준 비율에 해당하더라도 기준시점에 보고기준 비율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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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전 9시까지 (근로자의 날, 토요일, 공휴일은 영업일 산정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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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증권 |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우선주 포함) ■ 주식형태를 지닌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 리츠/스팩/인프라투융자회사 등 ■ 단, ELW/ETF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KDR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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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절차 | 1) 보고자 인적사항 사전등록 (금감원 홈페이지)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금감원에 본인확인 입증서류 팩스 제출 (fax : 02-3145-7619) 3) 금감원에서 발급한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담당자 : 02-3145-7612 ~ 7615) 4)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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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사와 관계없이 종목별로 순보유잔고를 합산하여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판단 ■ 시행일 이전에 순보유잔고비율이 -0.01% 이하일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공매도 주문이 없으면 최초 보고의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