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포지션보고제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개요
주식 종목별로 순매도잔고 (순보유잔고 < 0 ) 상태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잔고비율이 -0.01%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도 포지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


2. 상세내용
구 분 내 용
보고의무자 보고기준에 해당하는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 본인 (개인, 법인)
보고대상 기준 ■ 보고기준비율 : 주식 종목별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잔고비율 -0.01% 이하
(신용대주 매도잔고수량 포함)
■ 주식 종목별로 순매도 잔고 상태로 발행주식 총수 대비 순보유잔고비율이 -0.01% 이하인 경우 최초 보고대상이 되며, 최초 보고 후 동 비율이 -0.01%를 유지하는 경우는 계속 보고대상
■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로 보고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순보유잔고의 변동이
없더라도 보고대상
■ 순보유잔고비율은 매매당일 장 마감 후인 자정(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장중 일시적으로 보고기준 비율에 해당하더라도 기준시점에 보고기준 비율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
보고기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전 9시까지
(근로자의 날, 토요일, 공휴일은 영업일 산정에서 제외)
보고대상증권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우선주 포함)
■ 주식형태를 지닌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 리츠/스팩/인프라투융자회사 등
■ 단, ELW/ETF 및 개별주식 선물/옵션, KDR 등은 제외
보고절차 1) 보고자 인적사항 사전등록 (금감원 홈페이지)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금감원에 본인확인 입증서류 팩스 제출 (fax : 02-3145-7619)
3) 금감원에서 발급한 고유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담당자 : 02-3145-7612 ~ 7615)
4)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보고서 제출
주의사항 ■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사와 관계없이 종목별로 순보유잔고를 합산하여 보고의무 발생여부를 판단
■ 시행일 이전에 순보유잔고비율이 -0.01% 이하일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공매도
주문이 없으면 최초 보고의무 없음


3. 시행일시 : 2012. 8. 30 (목)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및 스마트금융센터(1599/1588-8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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